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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안내
푸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해당지역 지자체(행정복지센터 등)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자세한 이용문의는 해당지역 지자체(행정복지센터 등)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이용자 선정
푸드뱅크 이용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됩니다.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합니다.

개인이용자 우선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이용자 선정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자세한 이용문의는 해당지역 지자체(행정복지센터 등)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제공 원칙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비용・실비 등을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금지
  • 다만, 기부자가 배분대상을 지정하는 지정기부시 또는 유통기한 임박식품이 대량으로 기부된 경우, 급히 배분해야 할 대규모의 신선식품 기부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
  • 지자체의 확인을 통하여 정부 지원이 미흡하고,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에는 제공 가능
  • 사업장(푸드뱅크・마켓)의 운영주체가 개최하는 바자회・행사, 정치・종교적 목적을 위한 행사 및 종교 기관・단체 등에는 기부물품 제공 금지
제공기간 및 변경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공 원칙
  • 시설・단체에 불가피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
이용자 보호
푸드뱅크‧마켓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활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국푸드뱅크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상시 가입하고 있습니다